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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정열, 음반수익 분쟁 패소 2천5백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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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앤스타 작성일04-09-18 14:34 조회115,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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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정열이 자신의 전소속사와 법정 분쟁이 벌어져 결국 2,500여만원을 전소속사에 지급하게 됐다.

이정열은 지난 2002년 8월 엠엑스엠과 4집 출반계약을 맺고 그해 12월 음반을 출시했다.

엠엑스엠은 그러나 이정열이 음반 출시 후 얻는 수익에 대해 5대5로 나눌 것을 명시한 계약사항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4집 제작에 들어간 1억3,000만원을 변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해 9월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0민사부)은 지난달 31일 이정열이 1억3,000만원을 변상할 의무는 없고, 다만 계약기간 내 발생한 이정열의 수입중 절반인 2,586만2,415원을 엠엑스엠에 나누어주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정열의 수입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불교방송 <백팔가요> 출연료.

엠엑스엠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5억4,000만원의 손해금액을 더 올려 항소할 뜻을 밝혔고, 이정열의 <백팔가요>를 통해 얻는 수입에 대해 가압류 신청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열은 \"계약 당시 구속받으며 활동하기 싫어 전속계약금을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밝히고 \"항소를 한다면 나도 대비를 해야지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라며 말을 아꼈다.

2003년 1월 당시 길은정이 진행하던 <백팔가요>는 길은정이 건강악화로 갑자기 중도하차하자 담당 PD가 급히 친분이 있던 이정열에게 잠시 진행을 맡겼다가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정열은 지난 1992년 포크그룹 \'노래마을\'로 본격적인 가수활동을 시작해 1996년 \'다시 너에게\' \'그 바람앞에 서면\'으로 솔로로 데뷔했다. 이후 안치환 윤도현 등과 공연활동을 벌여왔으며, 지난 2000년에는 윤도현 서우영 등과 함께 프로젝트그룹 김광석을 결성해 음반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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