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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폰 분쟁 오는 22일 최종결론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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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앤스타 작성일04-03-19 19:51 조회106,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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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폰의 음원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음악저작권단체와 이동통신사 간의 합의가 빠르면 오는 22일 도출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는 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제조업체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회의를 지난 17일과 18일 잇따라 열어 MP3 무료파일의 음질과 사용 기간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19일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정부와 이해 당사자들은 MP3폰에 저장하는 무료 음악파일의 음질을 일반파일의 절반수준인 64Kbps로 낮추는 기술 개발에 필요한 2개월 동안은 원음으로 48시간 동안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인 6월부터는 64Kbps로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제공한다는 데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현재 MP3 플레이어로 듣는 음악파일의 음질은 126Kbps이며 고급 음악파일의 경우 300Kbps를 웃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무료 음악파일의 음질을 64Kbps 이상으로 재생할 수 있어야 하며 기술개발 이전이라도 사용 기간을 48시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업체 관계자는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인 윤곽은 드러난 상황\"이라며 \"오는 22일 이해당사자간 합의안이 나오는 대로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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