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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간호사복 뮤직비디오', 소송전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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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앤스타 작성일04-03-29 21:03 조회117,0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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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냐, 백의천사의 명예냐.

가수 박미경의 \'간호사복 뮤직비디오\'를 둘러싼 분쟁이 끝이 안보이는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7일 박미경의 소속사인 빅엔터테인먼트사(대표 백민)와 이 뮤비를 방영중인 KBS MBC SBS KMTV 등 7개사에 \"박미경 뮤비 방영금지가처분신청사건의 첫 심문을 4월8일 오후 2시 309호 법정에서 실시한다\"는 내용의 심문기일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지난 11일 대한간호협회가 \"박미경의 6집 타이틀곡 \'핫 스터프(Hot Stuff)\'의 뮤비가 가슴을 반이상 노출한 차림으로 20만 간호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냈던 방영금지가처분신청에 따른 후속절차다.

이에 대해 빅엔터테인먼트측은 \"간호협회의 과잉 대응으로 27일 SBS TV \'실제상황 토요일\'과 28일 \'야심만만 만명에게 물었습니다\'등 두 프로그램의 뮤비 방영이 취소되는 등 손해가 막심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간협에 맞서 다음주중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팽팽한 대립 국면이 다음달 가처분신청 심문에서 조정되지 못할 경우 이 사건은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가처분신청사건은 법원의 주재하에 양측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법정 밖에서 미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한 뒤 1~2회의 증거조사와 심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지만 본안소송의 경우 정식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로선 양측간 의견 조정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다.
간협측이 \"직업적 긍지에 상처를 냈다\"며 해당 장면의 즉각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빅엔터테인먼트측은 \"해당 장면이 방송국 심의를 통과했는데도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는 건 편협한 발상\"이라며 \"영화, 드라마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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