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복스, 공정위에 SKT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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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앤스타 작성일04-03-09 04:31 조회115,2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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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그룹 베이비복스가 통신업체 SK텔레콤의 \'거래 거절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8일 신고했다.
베이비복스의 소속사 DR뮤직은 신고장에서 \"SK텔레콤이 베이비복스 7집 음원의 유무선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청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서비스 불가를 통보한 것은 공공재적 성격을 띠는 유무선 서비스 시장을 독과점한 대기업의 명백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SK텔레콤의 조치는 지난해 SK텔레콤을 상대로 베이비복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여진다\"면서 \"공정위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DR뮤직은 지난해 SK텔레콤의 하청회사인 D사 등이 베이비복스의 화보집을 찍은 뒤 \'누드 동영상\'인 것처럼 홍보한 것에 대해 항의해 D사와 SK텔레콤을 상대로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베이비복스의 소속사 DR뮤직은 신고장에서 \"SK텔레콤이 베이비복스 7집 음원의 유무선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청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서비스 불가를 통보한 것은 공공재적 성격을 띠는 유무선 서비스 시장을 독과점한 대기업의 명백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SK텔레콤의 조치는 지난해 SK텔레콤을 상대로 베이비복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여진다\"면서 \"공정위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DR뮤직은 지난해 SK텔레콤의 하청회사인 D사 등이 베이비복스의 화보집을 찍은 뒤 \'누드 동영상\'인 것처럼 홍보한 것에 대해 항의해 D사와 SK텔레콤을 상대로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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