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뮤비 KBS 방송불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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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앤스타 작성일04-03-12 02:08 조회117,3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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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드 여왕 이수영(25)이 5.5집 ‘클래식’ 앨범에서 ‘광화문 연가’ 후속곡으로 선보이는 ‘꿈에’의 뮤직비디오가 11일 KBS로부터 방송불가 철퇴를 맞았다.
KBS 심의실은 “화장한 어린 아이가 등장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아동학대로 보일 소지가 있다”며 방송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꿈에’ 뮤직비디오에서 어린이 모델 정채은에게 이수영의 영혼이 빙의된다. 남자친구의 생일에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한 정채은은 문득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린다. 이 장면에서 마스카라가 얼룩지면서 검은색 눈물이 흐르는 것이 아동을 상품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눈물을 흘리는 게 학대를 받은 어린이의 한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정채은이 침대에 앉아 있는 장면도 성적 분위기를 풍긴다고 지적했다.
이수영의 소속사인 이가엔터테인먼트는 “아역배우 정채은이 성인 연기에 도전한 것이지 아동을 상품화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아동학대로 확대 해석할 일이 아니다”라며 의아해했다.
다음주 재심 여부를 두고 이수영 측은 “심의에서 지적받은 장면을 제외하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된다”며 작품성이냐, 방송현실이냐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문제의 ‘꿈에’ 뮤직비디오는 MBC와 SBS에서는 심의를 통과했다.
KBS 심의실은 “화장한 어린 아이가 등장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아동학대로 보일 소지가 있다”며 방송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꿈에’ 뮤직비디오에서 어린이 모델 정채은에게 이수영의 영혼이 빙의된다. 남자친구의 생일에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한 정채은은 문득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린다. 이 장면에서 마스카라가 얼룩지면서 검은색 눈물이 흐르는 것이 아동을 상품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눈물을 흘리는 게 학대를 받은 어린이의 한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정채은이 침대에 앉아 있는 장면도 성적 분위기를 풍긴다고 지적했다.
이수영의 소속사인 이가엔터테인먼트는 “아역배우 정채은이 성인 연기에 도전한 것이지 아동을 상품화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아동학대로 확대 해석할 일이 아니다”라며 의아해했다.
다음주 재심 여부를 두고 이수영 측은 “심의에서 지적받은 장면을 제외하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된다”며 작품성이냐, 방송현실이냐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문제의 ‘꿈에’ 뮤직비디오는 MBC와 SBS에서는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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