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은 아무나 하나' 표절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스타앤스타 작성일04-03-17 20:07 조회107,18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8일 구전가요를 편곡해 \'여자야\'라는 곡을 만든 이모(42)씨 등 2명이 가수 태진아씨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자신들의 곡을 표절했다며 태씨와 음악기획사 등을 상대로 낸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저작권자가 밝혀지지 않은 채 악보 없이 오랜 세월 입으로 전해진 구전가요는 이미 저작물성이 사라지고 대중의 공유에 속하게 돼 특정인에게 독점되지 않고 누구나 그 표현 형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여자야\'는 그 창작성이 인정되고 구전가요의 2차 저작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사랑은 아무나 하나\'는 대중이 공유할 수 있는 구전가요의 기본리듬, 가락, 화성 외에는 \'여자야\'와 실질적 유사성이 거의 없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이씨 등은 98년 6월 구전가요 2곡을 기초로 곡을 만들어 앨범을 냈으며 태씨도 라디오 방송 DJ로 일하다 알게 된 같은 구전가요를 기초로 2000년 4월께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만들어 20만여장의 앨범 판매고를 올렸다.
제목.작자 미상의 이 구전가요는 60년대부터 군인, 대학생 등 사이에서 애창된 4분의 4박자 라단조 곡으로 속칭 \'영자송\'으로 불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저작권자가 밝혀지지 않은 채 악보 없이 오랜 세월 입으로 전해진 구전가요는 이미 저작물성이 사라지고 대중의 공유에 속하게 돼 특정인에게 독점되지 않고 누구나 그 표현 형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여자야\'는 그 창작성이 인정되고 구전가요의 2차 저작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사랑은 아무나 하나\'는 대중이 공유할 수 있는 구전가요의 기본리듬, 가락, 화성 외에는 \'여자야\'와 실질적 유사성이 거의 없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이씨 등은 98년 6월 구전가요 2곡을 기초로 곡을 만들어 앨범을 냈으며 태씨도 라디오 방송 DJ로 일하다 알게 된 같은 구전가요를 기초로 2000년 4월께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만들어 20만여장의 앨범 판매고를 올렸다.
제목.작자 미상의 이 구전가요는 60년대부터 군인, 대학생 등 사이에서 애창된 4분의 4박자 라단조 곡으로 속칭 \'영자송\'으로 불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